
정신병원의 범죄: 정신과 의사들이 자행하는 정신병원의 강제 납치, 밧줄 강박, 1인실 격리, 폭행, 벤조다이아제핀 주사로 환자를 의식을 잃을 때까지 쓰러뜨리는 행위 등 인권침해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강제 납치, 폭행, 결박을 하는 폐쇄정신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권리
치료인가 납치 감금인가: 정신수용의 그늘과 실태
정신병원의 범죄: 정신과 의사들이 자행하는 정신병원의 강제 납치, 밧줄 강박, 1인실 격리, 폭행, 벤조다이아제핀 주사로 환자를 의식을 잃을 때까지 쓰러뜨리는 행위 등 인권침해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정신과 상담을 받은 내담자들에게 억지로 강제 납치, 밧줄로 납치와 침대 결박, 움직일수 없는 1인실에 억지로 격리 및 감금, 벤조다이아제핀 주사를 쏴서 내담자가 쓰러질때까지 약물 강박 등의 악명높은 범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한 정신병이 없거나, 특별한 잘못이 없거나, 분별력 있어도 강제 납치, 강제 입원, 강제로 밧줄로 1인실에 결박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과 내담자들의 강박 폭행을 당하지 않을 권리, 처방전에 나오는 약 이름을 알고 스스로 먹을 권리가 모두 실종이 됩니다.
강제 납치, 폭행, 결박을 하는 폐쇄정신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권리
정신과 의사와 의료진에 의해 벌어지는 강제 납치, 밧줄 강박, 1인실 격리, 독단적 폭행, 그리고 환자의 의식을 잃게 만드는 벤조다이아제핀 강제 주사 등의 행위는 심각한 인권유린이자 범죄적 관행으로 끊이지 않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강제 납치와 벤조 주사와 결박이 일상화된 폐쇄병동이 아닌,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며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회복할 권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지역사회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위은솔 정책위원장의 일상적인 통제와 약물 남용 폭로
위은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정신병원 안에서 자행되는 기만적인 약물 처방과 일상 통제의 문제를 가감 없이 폭로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밤 10시가 넘어도 자유롭게 깨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정신병원의 내담자나 환자가 밤 10시가 넘도록 자지 않으면 병원은 ‘왜 안 자느냐’고 다그치며 매일 밤 10시나 11시쯤 강제로 수면제를 투여합니다.”
실제로 정신병원에 벌어지는 실태:
강제 처방: 수면제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병원 측은 환자에게 약물을 강제로 처방하고 입안에 밀어 넣습니다. 현재 대학병원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정신병원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불응에 대한 보복: 환자가 정신과 약물 복용을 거부하면 즉각 밧줄로 신체를 묶거나, 1인실에 강제로 가두고, 벤조다이아제핀 주사를 투여해 쓰러질 때까지 통제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정신질환의 유무와 관계없이, 멀쩡한 내담자라 할지라도 일단 폐쇄병동에 강제로 납치되어 끌려 들어가는 순간 그곳은 감옥과 다름없는 통제 공간이 됩니다. 반면 동료지원쉼터는 당사자가 잠을 자고 싶지 않다면 천천히 잘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대화를 원치 않으면 먼저 말을 걸지 않는 방식으로 온전히 개인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24시간 쉼터는 단 4곳, 주간 쉼터는 3곳에 불과합니다.
TCI-Global 활동가들과 국제 인권단체가 바라본 한국 정신병원의 현실
정신장애인 국제 인권단체 ‘TCI-Global’ 활동가들은 2025년 11월 6일 한국을 방문하여 현 사태를 짚었습니다. TCI 활동가 리처드는 과거에는 정신과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택지가 오직 정신병원에 ‘갇히는 것’이나 위험을 안고 ‘집에 계속 갇혀있는 것’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신과 내담자들과 정신질환자들에게 진정으로 안전한 공간이란 ‘통제가 없는 장소’이자 ‘정신과 의사가 마음대로 투여하는 강제 약물이 없는 장소’라고 정의합니다. 즉,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담자나 환자를 폭행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공간이어야 하며, ‘동료지원쉼터’가 바로 그 대안입니다. 동료지원쉼터는 정신장애인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 안에서 지역사회 자립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점입니다.
DSM-5 진단체계와 정신장애인의 권리 박탈 문제
TCI-Global의 또 다른 활동가 사무엘은 정신의학적 진단 매뉴얼 자체의 권력구조적 모순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정신질환 진단분류체계인 DSM-5 매뉴얼은 해마다 그 권수와 두께가 늘어나고 있으며, 진단명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특별한 심리 평가 없이 의사의 임의대로) "진단명이 붙는 바로 그 순간, 심리사회적 정신과 환자의 모든 권리는 타인에게 완전히 빼앗긴다"고 지적합니다. 낙인이 찍히는 순간 법적인, 사회적인 모든 권리가 정신과 의사, 의료진, 경찰 등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
강제 격리와 결박을 경험한 30대 직장인의 생생한 증언, “멀쩡한 사람도 미쳐버릴 곳”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강 씨(가명)는 2025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강제 격리와 강박의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박사 과정을 밟으며 번듯한 명함을 건넨 그녀는, 사람들이 흔히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정신장애인’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19세 청춘의 기억은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19살 당시 저는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국어국문학과에 가고 싶을 뿐인데 왜 수학과 영어까지 잘해야 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에서는 부모님이 심하게 불화하셨고, 큰 싸움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동생들의 안부가 걱정될 정도로 싸움이 격렬해지자, 저는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부모님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까’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일부러 자해까지 시도했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도 가정 내 갈등과 큰 싸움들이 이어졌고, 그녀의 크고 작은 불안 증세는 결국 공황장애로 번졌습니다. 상담센터를 거쳐 약 처방을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억지로 복용한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강 씨는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이 도리어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고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은 채 의사와 경찰이 강요한 ‘시진 촉진’ 위주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2017년의 어느 주말, 일주일 동안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쓰러져 울고 있던 강 씨에게 한 행인이 도와주는 척 접근했습니다.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던 행인은 돌연 경찰을 불렀고, 지치고 씻지 못한 상태의 강 씨를 본 경찰은 보호자와 정신과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늦은 밤 빈 공터에서 경찰과 어머니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한 정신과 의사가 다가와 강 씨에게 손전등 빛을 잠깐 비추었습니다. 의사는 강 씨를 내려다보다, 강 씨와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시진 (눈으로 진찰) 과 촉진 (만져서 진찰) 으로 진단하며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강요했습니다. 정말 스릴러 영화 속의 미친 한 장면 같았다고 강 씨는 회상합니다. 어머니는 당시 경찰과 정신과 의사가 강력하게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주장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지시를 따랐다고 회고했습니다.
공포의 ‘코끼리 주사’와 각성
정신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강 씨는 건장한 체격의 직원들에 의해 철창 안쪽으로 강제 격리된 후 침대에 결박당했습니다. 의료진은 다짜고짜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고 물었고, 강 씨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으면 날짜가 헷갈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고 항변했습니다. 이는 온전한 판단력을 증명하는 대답이었으나 무시당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생존의 위협을 느낀 강 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간호사는 묶인 상태로 그냥 볼일을 보라며 거부했습니다. 거듭 요구하자 의료진은 강 씨에게 강력한 신경이완제인 아티반(Ativan)과 할로페리돌(Haloperidol)을 조합한, 이른바 ‘코끼리 주사’를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나 강제로 놓았습니다. 코끼리도 쓰러뜨릴 만큼 강력한 약물에 강 씨는 즉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깨어난 후 부모님이 병원에 강력히 항의하며 그녀를 퇴원시켰습니다. 부모님은 “이곳은 정신이 멀쩡한 사람도 미쳐버릴 곳이다. 내 딸이 살든 죽든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병원을 벗어났습니다.
위험한 정신과 F질병코드 남용, 설명 없는 약물 강제 투여와 중독의 굴레
퇴원 후에도 상처는 이어졌습니다. 정신건강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의사들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기록에 새로운 정신질환 진단을 지속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증상과 무관한 정신과 질환 코드인 위험한 F코드가 늘어났고, 강제적으로 정신병 경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의사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별다른 설명도 없이 점점 더 강한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강 씨의 신체는 굳어갔고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엄마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났고, 밥 먹으라고 하면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생각도 없이 완전히 멍한 채 ‘침 흘리는 아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제 머리는 바보가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나를 믿고, 이 약들을 다 끊어보자’고 결단하셨고, 정신과 약물을 끊는 것을 단행했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나 약 기운이 완전히 빠지자 비로소 다시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는 원래의 정상 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후 곧바로 학교에 복귀해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
격리와 강박은 얼마나 흔한가?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실태조사 결과, 수치와 통계가 증명하는 비극
강 씨가 겪은 부당한 강제 약물 투여는 정신과 의사 일부의 일탈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실태조사 결과는 격리와 강박이 정신과에서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수치로 증명합니다.
| 조사 지표 (2024년 1월 ~ 6월) | 조사 결과 수치 및 비율 |
| 1인실 격리 경험 환자 수 | 23,389명 (전체 입원 환자의 12.7%) |
| 신체 강박 경험 환자 수 | 12,735명 (전체 입원 환자의 6.9%) |
| 가장 긴 연속 격리 시간 | 1,151시간 (약 48일 동안 지속) |
| 가장 긴 연속 강박 시간 | 245시간 40분 (약 10일 동안 묶임) |
춘천 예현병원 사건: 251시간의 밧줄 결박과 사투 끝에 사망한 김 씨
이러한 잔혹한 정신과의 통제 수치는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45세의 김 씨(가명)는 밧줄에 묶여 251 시간 결박을 당한 후 극식함 신체적 고통을 느껴, 간호사에게 반복해서 호소했으나, 간호사는 불안해하는 그를 방치 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그는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밧줄에 묶인 채 사망했습니다.
이송 경위: 2021년 12월 27일, 김 씨는 편의점에서의 시비 끝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강제 납치되었습니다.
당시 상태: 119 구급활동일지에는 마치 구급대원이 신경과 박사 학위를 가진 것처럼 기록해놓았습니다. “폭력성은 없으나 장갑을 반복해서 끼고 벗는 모습이 관찰됨.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이력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김 씨가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스스로의 이력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인지 능력이 온전했음을 증명합니다.
강제 결박: 그러나 춘천 예현병원 측은 뚜렷한 유권적 사유 없이 그의 손과 발, 가슴을 모두 다 침대에 밧줄로 결박했습니다. 김 씨는 총 251시간 50분 동안 결박된 상태로 방치되었으며, 이는 그의 전체 입원 기간(13일) 중 무려 87%에 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입원 12일 1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먹던 약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모두 “횡설수설”과 “정신병”으로 기록되다
김 씨의 전 부인 박 씨가 확보한 병원 내부 기록에 따르면, 의료진은 고인의 정당한 요구조차 철저히 정신병으로 왜곡했습니다.
2022년 1월 2일 기록: 김 씨가 “다른 병원에서 복용하던 약을 알아봐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의료진은 ‘횡설수설했다’고 치부했습니다.
1월 3일 기록: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두고 ‘전 부인에게 전화를 요구하는 정신과적인 문제 행동이 지속됨’으로 기록했습니다.
교사 부부였던 이들은 비록 이혼했으나 가족처럼 지내며 재결합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박 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잘못된 처방 약 때문에 몸과 정신이 아파서 기존 약을 확인해달라는 게 횡설수설입니까? 가까운 가족에게 연락해달라는 게 문제 행동입니까? 제가 전화 한 통만 받았어도 병원이 남편을 그렇게 죽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 남편은 원래 정신질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머리를 망치로 맞는 불행한 사고를 당한 뒤 후유증이 생긴 것뿐입니다. 결코 폭력적이지 않았고 성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태와 약물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외래 진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일상을 꾸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법부 판결과 형사 투쟁, 정신병원 면죄부 처분과 인권 패러다임의 한계
김 씨가 251시간이 넘는 장기 결박 끝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기관의 대응은 무기력했습니다. 유족은 사건 직후 춘천 예현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2022년 10월 춘천경찰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족은 굴하지 않고 3년 뒤인 2025년, 다시 춘천경찰서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식 제출하며 형사 처벌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법부가 정신병원의 범죄적 관행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입니다. ‘정신병원에서 사람을 200시간 넘게 묶어서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아직도 정신병원 갇혀서 억울하게 결박된 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민사 법원이 인정한 장기 강박의 과실과 통신의 자유 침해
장애인권법센터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이 2024년 내린 의미 있는 판결을 검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창열 판사)는 유족이 춘천 예현병원 운영 주체인 의료법인 윤영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유족이 청구한 5억 2,500만 원 중 약 43%에 해당하는 2억 2,641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13일의 입원 기간 중 87%에 이르는 251시간 50분 동안 피고 측이 만연하게 시행한 장기간 강박 조치에 명백한 과실이 있으며, 이것이 김 씨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환자가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전화를 차단한 행위 역시 ‘통신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여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화학적 강제(Chemical Restraint)’를 외면한 사법부의 한계
비록 민사에서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약물 과다 투여 및 투약 과정상의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오판했습니다. 이는 정신병원 약물 강제 투여와 통제를 당연시하는 사법부의 구조적 맹점을 드러냅니다.
이한결 경기동료지원쉼터 센터장은 말합니다. “우리 사회와 법원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 투약과 주사를 당연한 처사로 여기며, 강압적인 상황에서의 약물 주입을 마치 정당한 법 집행처럼 간주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항정신병 약물을 환자의 뜻에 반해 강제로 처방하고 투여하는 행위를 ‘화학적 강제(Chemical Restraint)’ 즉, 신체 결박과 다름없는 또 다른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제한합니다. 우리 사법제도 역시 약물 오남용 문제를 포함한 강제 정신건강 제도를 새로운 인권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신병원의 약물 강제 투여와 결박 중심 체계에서 지역사회 회복 체계로
한국의 현 정신의료 체계 안에서 자행되는 강제입원, 격리, 장시간의 신체 강박, 그리고 부당한 강제 약물 투여는 단순히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 당사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트라우마 뿐만 아니라, 죽음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범죄입니다. 고(故) 김 씨의 비극은 단순한 의료 사고가 아니라, 정신과 환자와 정신과 내담자 모두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치부해 온 정신과 의사들의 잘못된 관행이 부른 참사입니다.
직장인 강 씨의 사례가 보여주듯,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경찰과 정신과 의사의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한순간에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신체적·화학적 결박을 당하고, 평생 정신과 약 부작용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의 현실입니다. 또한 환자가 자신의 처방 정보를 요구하거나 가족과의 연락을 시도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권리조차 병원 서류에는 ‘횡설수설’이나 ‘문제 행동’이라는 정신과 증상으로 왜곡되고 오염되어 기록됩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과 인권 활동가들은 폭력과 감금이 수반되는 폐쇄병동 중심의 체제를 해체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고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인권 기반의 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료지원쉼터’처럼 강압적인 통제와 강제 약물 처방이 전혀 없고, 당사자의 온전한 선택권과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는 대안 공간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정신과 진단명이 함부러 붙는 순간 병원 내담자들이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모순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제와 결박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권리, 정신과 약물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들을 권리, 가족과 소통할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Titles
정신병원의 강제입원과 강박: 끝나지 않는 인권침해와 범죄
정신병원 강제입원, 강박, 약물 강제 투여의 인권침해 실태
밧줄 강박과 약물 강제 투여: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정신과 의사들이 자행하는 강제 납치, 강박, 격리, 약물 강제 투여의 실태
정신병원의 강제입원과 약물 강제 투여: 끝나지 않는 인권침해
'Mental Illnes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릴때 트라우마가 심할수록, 더 심각한 정신 질환을 유발하는 이유 (영국 랜싯 연구) (0) | 2025.09.09 |
|---|---|
| 챗GPT 과다 사용자들의 과대망상: 외로움, 취약성, 자기애가 빚어낸 환상 챗GPT Sycophancy (0) | 2025.07.20 |
| 청년 우울증과 고립, 청년 실업의 문제는 가정 폭력과 방임 및 사회성 부족에서 비롯된다 (0) | 2025.07.15 |
| 은둔 고립 히키코모리 청년들, 사회성 부족으로 인해 학교와 회사 모두 관두고 장기 청년 실업자가 된다 (0) | 2025.07.15 |
| 은둔 청소년들의 우울증, 그 뒤에는 아동 학대, 가정 폭력, 학교 폭력이 있었다 (0) | 2025.07.15 |
댓글